[속보] 野 주도,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집단 퇴장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6. 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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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전원 의원은 야당의 단독 처리 수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폭주하고 강행하고 있어 우리 당은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4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고, 특조위에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에 독소조항이 많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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