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1지구 시행자 자격 박탈처분 유지…법원, 가처분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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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창원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창원시는 지난 3월 30일 자로 내려진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지난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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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창원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는 30일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30일 자로 내려진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등 이유로 지난 5월 30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집행정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견해 대립 등으로 당초 예상한 시행 기간을 초과해 상당 기간 표류하는 상태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자청의 (자격 박탈)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 기간동안 사업이 재차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분 효력 정지 시에는 사업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연인 내지 법인들의 재산권 행사 등이 상당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며 "창원시가 주장하는 시행자 자격 박탈로 인한 확정투자비 손해 등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이런 법원의 결정문을 분석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대응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결정문을 분석한 이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앞서 ▲ 경남개발공사(공동 개발사업시행자)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사유를 들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다.
2020년 전후로 토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두고 시작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이 현재까지 전혀 해소되지 않은 데다 상호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두 기관이 공동 시행자로서 사업을 더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으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민간 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할 확정 투자비가 최소 1천500억원에서 많게는 2천400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가처분을 냈다.
이와 더불어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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