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프리고진 반란 도왔다? 하루만에 1000㎞ 진격한 비결 [핫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1일 쿠데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공군은 반란이 발생한 지난 23~24일 당시, 이들을 향해 발포하는 등 바그너 용병의 진격을 저지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리고진 및 반란에 가담한 바그너 용병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벨라루스로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민간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1일 쿠데타’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들이 단 하루 만에 약 1000㎞를 진격해 모스크바 턱밑까지 위협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1. 러시아 공군이 도왔을 가능성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규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바그너 그룹 용병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군사 전문 블로거인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러시아 공군 조종사 4명이 바그너 용병들을 향한 공격으로 민간 차량이 손상될 수 있다며 명령에 불복종 했다”면서 “바그너 용병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전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정부가)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 블로거 역시 이러한 주장에 대해 “허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 공군은 반란이 발생한 지난 23~24일 당시, 이들을 향해 발포하는 등 바그너 용병의 진격을 저지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조종사와 공군 장병들이 공격 명령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러시아군 고위층이 도왔을 가능성
수천 명 규모로 추정되는 바그너 용병들이 빠르게 모스크바 턱밑까지 진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로는 러시아 국경 수비대가 꼽힌다. 바그너 용병들이 여러 지역을 ‘방해’ 없이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로마노프는 “프리고진이 회군을 명령한 다음 날인 25일,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금됐다”면서 “그의 휘하에 있던 장병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수로비킨은 러시아군 2인자이자, 이번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일부 서방 언론은 그가 바그너 그룹의 ‘비밀 VIP 멤버’였다는 보도까지 내놓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수로비킨이 쿠데타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비밀 멤버인 수로비킨이 쿠데타 계획을 미리 접한 뒤 검문이나 방해 없이 용병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손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러시아 당국은 이에 대해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한 상태다.
반란 일으킨 주체는 처벌 피하고, 정규군만 무더기 처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프리고진 및 반란에 가담한 바그너 용병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이 벨라루스로 망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반해 프리고진과 바그너 용병들에 대한 공격을 주저한 장병이나 러시아군 관계자들은 줄줄이 처벌이 예고됐다.
즉, 정작 반란을 일으킨 주체는 처벌을 피했으나, 이를 막지 못한 러시아 정규군만 처벌을 받을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러시아의 한 군사 블로거는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용서받는다면, 처벌받는 정규군 소속 군인들에게는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일 쿠데타’의 주인공인 프리고진이 러시아 정부의 처벌은 피했으나 그를 노리는 러시아 요원의 암살까지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그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실종된 22살 伊 여성, 9년 만에 발견된 곳은 아파트 벽 안
- “한국남자와 사귄다”…태국 아내의 질투심 유발이 비극 낳았다 [여기는 동남아]
- 놀다 주웠는데 ‘유물’…노르웨이 8세 소녀, 3700년 전 단검 발견
- 현대판 몸종?…월 2700만 원 ‘가사도우미’ 채용 논란 그후 [여기는 중국]
- 공항 엘리베이터서 실종 女, 사흘 뒤 시신 발견 장소는? [여기는 동남아]
- “성적 잘 줄게, 선생님이랑…” 여학생들 건드린 男교사, 무사히 학교 탈출한 사연[여기는 남미
- 여성 목에 감겨있던 시한폭탄…23년 전 콜롬비아 최악의 폭발사건 [여기는 남미]
- 70살 할머니와 결혼한 27살 청년의 사연…7년 열애 결실 [월드피플+]
- “18세 몸 갖겠다”며 17세 아들 ‘피’까지 수혈받은 美 억만장자의 사연
- “내 발 냄새인줄”…中호텔 침대 아래서 시체 발견 [여기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