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행 시 지도 검색도 조심"…중국, 내일부터 '反간첩법' 시행

김가은 2023. 6.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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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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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이 내일(1일)부터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이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대사관은 한국 교민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반간첩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당부했고, 한국 기업이나 단체들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강조하는 등 중국 내 한인 사회는 법 개정이 초래할 변화를 긴장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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