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임금협상 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부결'

이인준 기자 2023. 6.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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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전임직 노조가 실시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승인 대의원 투표'에서 총원 197명 중 11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2023년 임금 인상율을 총 4.5%로 정하고,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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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시점 등 불만 제기…추가 협상 나설 듯
SK하이닉스 우시법인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내부 논의 후 내주께 회사에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전임직 노조가 실시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승인 대의원 투표'에서 총원 197명 중 11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2023년 임금 인상율을 총 4.5%로 정하고,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소급 적용 시점에 대한 조합 내부의 불만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가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임직 노조 측에서는 내부 논의 후 이르면 내주께 회사에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사측은 조합 측과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는 한편, 기술사무직 지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사측과 기술 사무직 노조는 전날 같은 내용의 협상안에 대해 잠정합의했고,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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