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주도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거부

이유림 2023. 6.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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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는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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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무기명 투표 결과 '가' 184표
감사원 감사·청문회·특검 요구 등 내용 담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태원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밀어붙였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며, 법사위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인이 이름을 올린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 총선용”이라고 반대했다.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는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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