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여당 반발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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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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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대 회동에도 이견 못 좁혀…야4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신윤하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 조사, 피해자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지원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은 희생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조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하는 게 뭔가", "앞장서는 게 뭔가"라며 고성으로 항의했고, 같은 시각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을 지켜봤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총의를 모아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다. 이에 167석의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의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임하지 않았다.
이날 야권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이태원특별법이 지정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최장 180일, 본회의 심사 최장 60일을 거쳐 내년 4월 총선 직전까지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김 의장에게 최종 결정을 맡겼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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