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6. 30. 17:48
주가조작 이익의 2배 과징금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그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은 납품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납품단가 연동 의무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명시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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