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옆에 15층 … 서울 고도제한 확 푼다
서초 법조단지·오류동 해제
국회 앞 서여의도 50층까지
◆ 서울시 고도제한 완화 ◆
북한산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등 서울 8개 고도지구에 적용됐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서여의도는 최고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북한산 인근 도봉구·강북구 지역은 현재 7층 미만에서 최고 15층으로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지역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51년 만이며 서울 도심 경관과 스카이라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한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선정해 고층 건물 설립을 제한해왔다.
서울시는 30일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북한산 인근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도제한이 지나치게 과도해 시민 여러분이 재산상 불이익을 봤던 것을 해소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도관리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 서초동 법원단지와 오류·온수동 일대는 고도지구에서 해제된다. 고도지구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강북구·도봉구 일대 '북한산 주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현재 20m·최대 7층에서 28m·최대 9층까지 완화된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모아주택)을 추진할 때는 45m·최대 15층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1990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부진했던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건물 높이 제한을 현행 50~65m에서 75~170m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서여의도 지역 건물 대부분이 10층 안팎인데 여의도공원 쪽 라인은 50층 전후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 고도지구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 고도지구는 총 8곳·9.23㎢인데 이들 고도지구가 풀리면 6곳·7.06㎢로 줄어들게 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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