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與 집단퇴장

박지영 기자 2023. 6. 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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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앞서 전날(29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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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재석 185명,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면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전날(29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野) 4당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국회 의안과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이다. 이에 민주당(167석)을 비롯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의 의원이 이태원특별법을공동 발의해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취지와 피해자의 범위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며 퇴장했다.

여야는 이날 표결 직전 찬반 토론을 벌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 조사, 피해자 권리보장, 공동체 회복지원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은 희생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편지를 낭독한 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 일부가 방청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봤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더 이상의 의혹과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 “조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참사를 정쟁화하고 총선용으로 키워나가려는 의도를, 민주당의 위기 수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하는 게 뭔가”, “앞장서는 게 뭔가”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한편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이내→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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