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돈 벌면 최대 2배 과징금 처벌한다

박수현 기자 2023. 6.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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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돈을 벌었다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게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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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돈을 벌었다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4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게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발의된 지 3년 만의 통과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 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됐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형사 처벌만 가능해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효과적인 경제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부당이득의 산정기준도 명확해졌다. 부당이득은 벌금과 징역 가중 등의 기준이 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이 어려웠고 재판 과정에서도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은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는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상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범죄 혐의자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 확보가 중요해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위 규정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절차 △위반행위 유형별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방식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기준·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 가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은 주가 조작범을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라고 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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