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50억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짜고치는 고스톱' 비난"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50억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에 '짜고치는 고스톱' 비난"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대장동 민간 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것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이승훈 : 재판부는 어떤 입장이죠?
◆ 김영민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보인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취지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 이승훈 :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겠네요.
◆ 김영민 :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린 사실과 분양 받은 아파트로 8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 등도 약정 받은 50억 원의 실현이라고 보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는데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교육부를 질책했다고요?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와 인사 교류 수단으로 삼으며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두고, 관련자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라는 취지로 질타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선 "교육부에서 지방 국립대에 사무국장을 보내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지는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자리 나눠먹기'로 활용하는 정황이 불거지자 이를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 이승훈 : 윤 대통령이 질책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김영민 : 대학의 예산, 재산, 시설, 직원 인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인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부처 편의에 따른 '자리 짬짜미'로 변질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교육부가 독점해 온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했지만, 절반가량은 부처 간 인사교류 방식으로 다른 부처 공무원이 메우는 데 그쳤습니다. 국립대 27곳의 사무국장 인사 중 13곳이 '부처 간 인사교류'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추진안'을 통해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파견하지 않는 대신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완전 개방(개방직)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공모직) ▶부처 간 인사교류로 대체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개편 취지와 달리 사무국장을 민간에 개방한 경우가 강원대·강릉원주대 2곳뿐일 정도로 드물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부처별 점검에도 들어갔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부처별 점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 부처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들이 내려가 부처별 부적절한 인사 교류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또 앞서 윤 대통령은 애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유력했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인사 보류를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이 또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무조정실 국장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인사 보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부처 간에 엮여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율·관리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역할인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게 결정적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의 가족이 최씨 최측근과 함께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요?
◆ 김영민 : 노컷뉴스 단독 보도인데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정대택 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한 윤 판사의 부인 고모씨가 최씨의 최측근 김모씨와 2017년 5월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의 임야 일부를 공동으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임야를 공동 소유하고 같은해 6월에는 약 1만 8천㎡씩을 추가로 함께 매입했습니다. 또 지난 해 12월에는 김씨의 땅 가운데 일부가 고씨 명의로 넘어가기도 했고요. 취재진은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임장도 입수했는데, 고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개발행위 일체를 김씨에게 맡기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씨가 실제 위임장에 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경찰에 온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지구대에 한 여성이 인계됐는데요. 한 택시 기사가 "손님이 인사불성"이라며 요금 지불 문제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지만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만취한 주취자라고 하기에는 행동이 이상해 보였는데요. 지구대 CCTV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앉은 자리에서 양팔을 마구 흔드는가 하면 자꾸 자신의 팔과 다리 등을 확인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이승훈 : 마약을 투약한 거라고요?
◆ 김영민 :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2개를 전부 조회했는데요. 그 결과 이 여성은 3개월 전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마약수사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마약수사팀이 여성의 동의를 얻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체포됐고, 현재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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