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주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여당은 표결 불참

이현준 2023. 6. 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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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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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건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면서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제 심의위원회 설치도 특별법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 소요됩니다.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통과"…"참사의 정쟁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뻔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그간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를 진행했고 국회는 55일간에 걸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그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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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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