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 시행…‘사진 촬영’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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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내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와 불법 제공' 등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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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내일부터 강화된 반간첩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와 불법 제공’ 등을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특정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 국가안보 또는 이익과 관련된 자료와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과 주요 국가기관 등 보안통제구역 부근에서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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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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