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강행···與 의원 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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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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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불법적인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상황에서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당일 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만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부추겨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전 찬반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산업현장 평화보장법이라고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 파업 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처럼 사용자를 확대해 개념이 모호해지면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사용자가 돼서 교섭 거부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 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만약 권리분쟁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추후 상정돼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이 개정안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돼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민생 나아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해치는 불법파업 조장법'의 부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만약 야당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상 재의 요구 건의 등을 통해 이 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가짜뉴스를 통해 법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맞섰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화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 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심지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낸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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