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호소에 …'주가조작 처벌법' 초고속 통과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6.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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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난기류 흐르자
금감원장 직접 달려가 설득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약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금융당국 수장들의 열띤 호소로 인해 발의된 지 3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과 법원행정처가 위헌·과잉 입법 등 이유로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좌초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법무부를 도와 법사위 재논의 직전 사흘 동안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와 위원들을 직접 만나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호소했다고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흘 동안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를 오가며 주가조작 처벌법 통과를 위해 발로 뛰었다"고 전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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