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정부가 양부모 적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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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 입양 절차를 정비하고,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 본국이 협력해 아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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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 결정 제도도 새로 도입해 결연 후 예비 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입양 뒤 최소 1년간 상호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또 모든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해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보관 중인 25만여 건의 기록물이 보장원으로 이관됩니다.
향후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경우 보장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입양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국내입양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 입양 절차를 정비하고, 아동의 본국과 양부모 본국이 협력해 아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해 국제 입양만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됩니다.
국내 입양과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양부모가 되려는 외국 가정의 가정환경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된 경우 정부가 나서 아동 귀환과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에 시행되며, 시행일에 맞춰 2025년에 헤이그협약도 비준될 예정입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뿐 아니라 입양단체 등이 모두 고대했던 법"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겠지만 입양의 국가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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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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