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입양 국가가 책임진다…입양기록물 보관도 일원화

신용식 기자 2023. 6.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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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법안들에 따라 현재 입양 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관리, 감독 등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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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입양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입양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법안들에 따라 현재 입양 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과 관리, 감독 등에 나서게 됩니다.

국내 입양의 경우, 지자체가 입양 아동 결정과 보호를 맡고 복지부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맞춰 예비 양부모 심사와 결연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애착 형성이나 상호 적응 등의 이유로 가정 법원이 임시양육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양육결정' 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합니다.

기존 민간 입양 단체에 분산돼 있던 입양 기록물 관리 역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관 중인 기록물 25만여 건이 보장원으로 이관되며 앞으로 입양인이 정보를 원할 때 보장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입양의 경우, 국내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입양 아동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양이 이뤄진 후엔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

입양 관련 법안들은 2년 뒤인 2025년에 시행되고, 국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유괴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제 입양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헤이그협약도 함께 비준될 예정입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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