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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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집에서 네 살배기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은 몸무게 7kg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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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 집에서 네 살배기 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 당시 피해 아동은 몸무게 7kg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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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청은 숨진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로 20대 A 씨와 아내 30대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자택에서 아들이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숨지자,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싸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진술한 야산 위치를 토대로 계속 시신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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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작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오늘(30일)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이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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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개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간격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을, 기존의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5곳에서 인도까지 모두 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간격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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