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서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2023. 6.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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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은 30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청년들이 제출한 이력서 등의 서류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서류를 폐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제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소개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있다"라며 지난 3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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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개인정보 폐기·폐기고지·접근알림 의무화 제안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 발표 현장에 참석한 박성연 의원(오른쪽 첫 번째)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광진구 제2선거구)은 30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청년들이 제출한 이력서 등의 서류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서류를 폐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는 제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 청구 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 발표 현장

하지만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 채용절차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많다.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개인정보나 지원 서류가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 발표 현장

이날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소개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있다”라며 지난 3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 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 의원은 “구직 시장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를 위해서라도 알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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