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안착…與, 집단 퇴장 후 부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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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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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대 토론 후 ‘항의 퇴장’
본회의 문턱 넘으면 尹대통령 거부권 수순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는 법안 표결을 위한 상정에 앞선 절차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거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했다.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됐고, 국회법에 따라 30일 이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이 이뤄졌다.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찬반 토론에서도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가 재확인됐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며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거두면서 왜 이런 건 그렇게 하려 하나”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 앞서 양곡관리법 등과 마찬가지로 여야 협의 불발, 김 의장의 직권 상정 후 야당 단독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 부결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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