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된 노란봉투법…與 퇴장 속 野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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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野) 4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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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향후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표결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野) 4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를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이후 30일 동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은 본회의 부의까지만 결정됐고, 당초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던 상정 강행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을 부각했다. 이 의원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우리 산업 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 아닌가"라며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거두면서 왜 이런 건 그렇게 하려 하나"라고 비꼬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 만능주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합리적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라고 말했다.
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특히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 등으로 비판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출신인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극심한 이중구조의 노동 약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야당 의원들을 향해 "노조법 2, 3조를 제대로 읽어봤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나"라고 따졌고, 야당 의석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후 이주환 의원의 반대 토론을 끝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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