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입 소수인종 우대 위헌"…성적좋은 아시아계 유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1961년 인종이나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흑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줬던 정책이다. 이것이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우위인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여성 낙태권 보호 판례를 반세기 만에 폐기한 데 이어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까지 제한하면서 '우클릭'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소수인종 입학 우대 제도에 따른 차별을 호소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각 6대3, 6대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SFA는 2014년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인종 우대 정책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면서 공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대와 사립대인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결국 SFA의 손을 들어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대학은 너무 오랫동안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을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잡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 "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 인구 3억3000만여 명 가운데 백인은 58.9%로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19.1%), 흑인(13.6%), 아시아(6.3%)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소수인 아시아계 학생은 우수한 성적에도 오히려 '암묵적인 인종별 배분 원칙'에 따라 미국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많았다. 뉴욕타임스는 "하버드대를 포함한 미국 대학들이 아시아계를 차별하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아시아계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인종에 따른 입학 우대 정책을 이미 금지한 캘리포니아 등 9개 주 대학에서는 아시아계 학생 비중이 월등히 높다.
미국 대학들의 입시 방식 변경도 불가피해졌다. 대학들이 대법원 결정을 준수하면서도 교육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성적 의존도를 줄이거나 다른 유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대법원 결정은 인종차별 논란을 부채질하면서 내년 11월 차기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미국에 대단히 좋은 날"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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