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 與 반발, 집단 퇴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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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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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법안 토론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통해) 위협한 쟁의행위를 합법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위법한 행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짜 사측과 교섭을 해 우리 산업에 만연해 있는 원청-하청 간 이중 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만일 원청 기업과 하청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 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것이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 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 법은 산업 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도 "도리어 파업은 줄어들고 대화는 늘어날 것이다. 죽도록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권리보장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의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회부된 안은 당일에 소위원회에서 문 닫아놓고 본 게 처음이다. 그게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소위원회가 언제부터 가둬놓고 표결로 투표를 끝냈나"라고 지적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2번만에 걸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하자 민주당 측 의석에선 "뭐 하는 것이냐"며 고성이 나왔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상정까지 되진 않았다.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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