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차단 … 적발땐 최대 5배 벌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시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를 두고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으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에선 경제적 가치를 지녔고,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중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최근 출금이 정지되며 '먹튀' 논란이 있는 '하루인베스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자금을 깜깜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의 3~5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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