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정부가 양부모 적격성 확인
앞으로 입양에 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중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입양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법안은 2년 뒤 시행된다. 국내 입양 절차는 지자체(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입양대상 아동이 결정되면 이후 입양 전까지 지자체가 해당 아동을 보호한다. 복지부 책임 하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이 예비양부모 상담 및 교육·조사를 진행하고,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양부모의 적격성을 확인한다.
법안은 입양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지금은 입양을 진행하는 기관 내에서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매칭)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기관 간 칸막이 없이 국내 입양 아동 전체와 예비 양부모 전체 사이에서 최적의 매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재판부가 입양 허가 재판 과정에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입양 성립 후엔 최소 1년간 전문 위탁기관의 정기적 상담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물 관리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만 허용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국제 입양 성립 후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정취득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입양 대상 결정부터 양부모 결연, 국제 입양 판단 모두 아동의 이익을 최선에 두고 판단한다.
한국은 2013년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후 10년 만에 법안을 마련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1950년대부터 민간 입양기관에 입양 절차를 수행하는 체계로 진행됐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질지 역할 분담에 대한 이견이 커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2년 후 법안 시행일에 맞춰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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