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제 그만"…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1년 새 4.5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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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석한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삭제·차단된 불법촬영물은 총 15만 3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불법촬영물의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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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촬영물의 삭제·차단이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석한 '2022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삭제·차단된 불법촬영물은 총 15만 3491건으로, 전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 기관의 불법촬영물 신고는 총 21만 8931건으로, 1년 전(1만 4977건)보다 크게 늘었다.
불법촬영물의 신고·삭제·차단이 급증한 것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한 사업자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트위터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 등 90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N번방 사건 이후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불법촬영물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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