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50대 목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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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한 50대 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목사 A씨(52)를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쯤 광주 한 교회에서 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B씨의 신체를 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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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한 50대 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목사 A씨(52)를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쯤 광주 한 교회에서 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B씨의 신체를 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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