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前과장 "호주출장 김문기로 바뀐 사실 李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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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 출장을 가기 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후 같은 달 24일 공사 측에서 이씨 대신 김 전 개발1처장이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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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성남시장 시절 호주에 출장을 가기 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재정경제부 과장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주 출장을 준비한 과정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2월2일 출장계획을 담은 공문을 기안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증언에 따르면 이 공문에 적힌 참석자 명단에 공사 관계자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모 씨가 적혀 있었다.
이후 같은 달 24일 공사 측에서 이씨 대신 김 전 개발1처장이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출장 참석자 중 팀장급 인사가 바뀌었다는 점이 시장에게 새로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라고 묻자 A씨는 "시장을 모시고 가는 공무 국외여행의 참석자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상자 명단이 변경되면 내가 하다못해 쪽지 보고라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이 "만약 그런 식으로 보고했다면 그 문서가 성남시에 남아 있어야 정상 아닌가"라고 묻자 A씨는 "업무보고는 보존 연한이 1~3년으로 안다. 퇴직한 지 오래돼 잘 모른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지금 얘기는 정확한 기억에 기반한 것인가, 추측인가"라고 따지자 A씨는 "내가 공직에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상 보고했을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공사의 전신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자신이 부서장이던 예산법무과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했었지만 유씨가 공단 기획본부장이 된 2010년 10월부터는 시장실에 직보하는 체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공단 실무자들에게 '왜 예산법무과를 배제하고 업무처리를 하느냐,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싫은 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바뀐 보고체계가 부적절하다고 이 대표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질의에 A씨는 "그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A씨에게 "'직보'라는 게 제 기억에는 없다"라며 "예산법무과를 제치고 직접 보고하면 그 결과를 다시 예산법무과에 지시해야 할 텐데 번잡해지지 않나"라고 따졌다.
이어 "시청 산하기관은 독립 경영이 원칙인데 예산지원과에 보고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시장실에 직보했다고 추측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A씨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가 A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증인을 너무 재촉하지 말고 환기할 시간을 주라"며 나무라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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