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제동
검찰 "보강 수사해 재청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 금품 등 대가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사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0일 법원이 기각했다. 앞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박 전 특검과 같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자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여신의향서를 제출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200억원 상당과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은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원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한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50억 클럽 멤버'로 의심되는 법조계 거물 인사가 줄줄이 남은 가운데 이번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수사에 연이어 제동이 걸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정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실손보험’ 5400만원 타먹은 중국인…“공짜로 치료받는다” - 매일경제
- 요즘 일본 여행 몰리는데… 3위 도쿄·2위 후쿠오카·1위는 ‘여기’ - 매일경제
- “나도 가입할 수 있네”…7월부터 전국민 年 79만원 교통지원카드, 아시나요? - 매일경제
- 알바하다 액체 튄 손님 명품 가방…“700만원 전액 물어달래요” - 매일경제
- [단독] ‘중소기업 직원’이라던 김기현 아들, 반년새 법인 2개 설립 - 매일경제
-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네살 딸아이의 호소 배신한 엄마 - 매일경제
- 전세계 휩쓴 ‘월드게임’이었는데...직원 수백명 해고 사태 무슨 일 - 매일경제
- 출생통보제, 압도적 찬성표로 본회의 통과 - 매일경제
- “물에 빠진 시신 벌써 16구 발견”…‘연쇄살인’ 공포 시카고 발칵 - 매일경제
- ‘철기둥’ 김민재, 드디어 뮌헨 가나? 로마노 ‘Here we go!’…5년 계약 구두 합의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