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통과된 날…또 터진 영아 살해
화장 돈 든다며 야산에 묻어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숨진 아들을 야산에 묻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창원 영아 아사사건 등에 이어 이번 거제 영아 시신 유기까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영유아의 살인이나 유기가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생후 5일 된 자신의 아들을 비닐봉지에 싸 야산에 묻은 혐의(시체유기)로 아내 A씨(30대)와 남편 B씨(2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에서 산부인과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자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들을 화장하면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았다는 게 이유다.
특히 엄마 A씨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두 번 출산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안전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야산에 유기된 아이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날 부산에서는 네 살짜리 친딸에게 하루 한 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이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폭행해 끝내 딸을 사망하게 만든 20대 친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지자체에 신생아 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시기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해졌다.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 논의도 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보호출산제는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사정으로 익명 출산한 임산부의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다. 한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5년간 신원 미상의 영유아 사망 사례 12건이 확인돼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승균 기자 / 박동민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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