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

이화영 2023. 6. 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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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조주빈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즉시 항고했으나 지난달 항고가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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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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