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비행장 69만㎡ 무상사용 가능해졌다…제주평화대공원 '탄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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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선결 과제인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가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게됐다.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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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등 규정 신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선결 과제인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10년 이내 무상사용 허가 △10년 범위 내 사용 허가 갱신 가능 △국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규정 등이 신설됐다. 국유지 장기 무상사용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국방부 소유 알뜨르비행장 국유지 중 활주로를 제외한 69만㎡를 제주도가 10년마다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게됐다.
제주도는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그동안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평화대공원 조성부지 가운데 알뜨르비행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91%(169만㎡)에 달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알뜨르비행장은 1932~1933년 일본군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일제가 지역주민들의 농지를 강제로 빼앗고 도민들을 강제동원해 건설했다. 해방 이후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알뜨르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유원지를 연계한 '송악산-알뜨르 평화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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