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토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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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연속으로 지정되고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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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지정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2차 지정 기간은 2025년6월까지 2년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돼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시는 규제로 인한 지역 드론기업들의 기술개발과 기체 실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신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연속 2차 드론특구에 도전해 선정됐다.
시가 1·2차 드론특구에 연속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20~2021년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그리고 2022년 방사청 공모사업인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고 2023년에는 국토부의‘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기업 4개사가 선정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대전시의 강한 의지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의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드론특구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과 안전한 시민 드론서비스 제공을 위해‘대전드론공원’ 등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역내에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고 이로 인해 미래 신산업인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오랫 동안 비행금지구역중 일부(베타)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완화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마침내 국토부가 대전시의 건의안에 대해 수용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선희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연속으로 지정되고 국토부가 대전시의 비행금지구역 해제 건의에 대해 수용한 것은 오랫동안 노력해온 대전시민 모두의 염원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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