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해서"...'온몸 멍투성이' 사망 12살, 일기장엔 자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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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일기장을 보면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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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사망 전 일기장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3)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일기장을 보면 A씨 의붓아들 B(사망 당시 12살)군은 지난해 6월 1일 학대를 당하고도 도리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B군은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며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고 적었습니다.
또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드신데 매일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다"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시간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B군은 같은 해 12월에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라거나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내용을 일기장에 썼습니다.
일기장과 관련해 A씨는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있고 여러 날이 있었는데 일기장에는 일부 내용만 쓴 거 같다"며 "일기장에 잘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서 (그런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태아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며 점차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인 C씨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 B군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B군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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