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5년간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 12건 확인"…범정부 차원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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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일 "현재까지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개한 무적자 아동 2236명 자료와 별도로 경찰청과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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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은 30일 "현재까지 12건의 신원미상 영유아 사망사례를 확인했다"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개한 무적자 아동 2236명 자료와 별도로 경찰청과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18~23년) 경찰청 제출 무연고 아동 사망사례'에 따르면, 5년 간 전국에서 무연고 영유가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광주 광산구에서 16~20주밖에 되지 않은 영아 사체가 빌딩 뒤편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으며, 이듬해에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노상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 안에서 영유아 사체가 발견됐다. 2020년엔 생활하수 처리장에서 16~20주로 추정되는 태아추정되는 사체가 나타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적자 아동 2236명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서의 시급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은 범정부 차원의 합동으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수원 냉장고 사건 영아의 명복을 빌고,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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