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세움에 낙서한 英 커플…”최소 벌금 2천만원, 최대 5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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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2000년 된 유적 콜로세움에 낙서를 새긴 관광객 신원이 확인됐다.
이들은 최소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젠나로 산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남성이 기물 파손 행위로 최소 1만5천유로(약 2천150만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며칠 만에 커플의 신원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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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2000년 된 유적 콜로세움에 낙서를 새긴 관광객 신원이 확인됐다. 이들은 최소 2000만원이 넘는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콜로세움에 열쇠로 이름을 새긴 커플이 영국에 살고 있다고 전했다. 자세한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문제의 행동이 담긴 영상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됐다.
영상 속 남성은 자신과 여자친구의 이름을 콜로세움 벽면에 새기고 있다. 이를 본 사람이 황당한 상황을 카메라에 담자 얼굴을 돌리고 미소를 짓는 여유까지 보였다.
그가 새긴 글자는 '이반+헤일리 23'(Ivan + Hayley 23)으로 자신들의 이름과 방문 날짜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이 퍼지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문화부 장관까지 나서서 낙서한 관광객을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젠나로 산줄리아노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은 남성이 기물 파손 행위로 최소 1만5천유로(약 2천150만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며칠 만에 커플의 신원이 밝혀진 것이다. 산줄리아노 장관은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비문명적이고 터무니없는 행위의 가해자를 신속히 찾아낸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고고학, 기념물, 역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이 민사 재판으로 가면 문화부가 원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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