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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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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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두 법의 납품단가 연동 의무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에는 납품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조정 대상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규정은 상생협력법에 담긴 규정과 동일합니다.
상생협력법이 위수탁 거래 전반에 적용된다면 하도급법은 그중에서도 갑을 관계가 뚜렷한 기업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가 더 좁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동제 확산·정착을 위해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연동 우수기업에 포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은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며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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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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