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소송 규칙' 입법예고..."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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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소송 규칙'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범위에서 정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도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재판 실무상 준수사항이 담겼습니다.
또 성폭력·성희롱·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관할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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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재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소송 규칙'을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범위에서 정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도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는 등 재판 실무상 준수사항이 담겼습니다.
또 성폭력·성희롱·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관할 범위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형사소송과 달리 행정 법규 적용이나 행정청 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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