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삼계탕 가격에…연말까지 닭고기 3만t 관세 ‘0%’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6.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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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 1일부터 세율 인하
“닭고기 수입 시기·물량은 조정”
지난 7일 한 마트에서 고객이 닭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닭고기 관세율을 다음달 1일부터 내리기로 결정했다. 먹거리 물가가 높아지면서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입 닭고기 8만2500t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물량에 대해선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기재부는 “야외 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제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닭고기의 국내 공급량,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수입 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관세 인하로 닭고기 수입이 늘면 양계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기준 1㎏당 6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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