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다, 죽여라"… 환청 듣고 동료 흉기로 찌른 30대

정민지 기자 2023. 6. 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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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을 듣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직장동료 30대 B 씨의 얼굴과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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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환청을 듣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30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40분쯤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직장동료 30대 B 씨의 얼굴과 팔, 옆구리 등을 흉기로 2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년 전부터 환청과 망상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B 씨가 푸틴이고 푸틴을 죽여야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13년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또 다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점에서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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