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심사 요청

박효인 2023. 6. 30.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오늘(30일) 방통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4항'이 정한 중요 규제로 봐야 한다며 방송통신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KBS는 오늘(30일) 방통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4항’이 정한 중요 규제로 봐야 한다며 방송통신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는 KBS-한전 간 위탁수수료는 해마다 400억 원을 웃돌고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분리고지가 될 경우 수신료 징수비용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천만 세대 이상에 수신료 고지와 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수 방식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인데도 규제영향 분석서가 누락돼 절차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① 행정기관(행정규제의 주체)이 ② 국민(행정규제의 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하여 ③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행정규제의 내용)하는 것으로 ④법령 등에 규정(행정규제의 형식)된 사항, 즉 행정규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데도, 방통위가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닌 비규제 법안으로 판단하여 처리했다고 규제 심사 요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 전날인 지난 13일 사전검토 요청이 시작됐고, 보고 당일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비규제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통신 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3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 규제’로 결정됐지만, 제9조 4항은 1. 직간접비용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가 100만 명 이상인 규제, 2.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3.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사이에 이견이 없고 다른 규제 대안이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KBS는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