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 찾지 못할 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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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는 등 아동 입양과 관련한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모든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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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는 등 아동 입양과 관련한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입양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서 진행합니다.
법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되는데, 현재 입양기관이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모든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심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면서 2년 후 새 입양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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