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공무원 다 속았다" 유령회사 세워 보조금 삼킨 20대 스타트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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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뿐 아니라 투자자와 공무원까지 속여 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300여 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A씨는 C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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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회사 직원 뿐 아니라 투자자와 공무원까지 속여 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스타트업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3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300여 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갓 성인이 된 때였던 2019년 11월 인플루언서 마케팅·앱 개발업체 B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매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본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임료를 뜯어내는 식이었다. 그렇게 가로챈 돈만 1억7800만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B사가 마치 그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꾸며 한국농업진흥원으로부터 보조금 2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해 2월 B사 사업장에 친환경 포장재 개발 업체인 C사까지 설립하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C사 직원으로 올려 일자리 창출 지원금 명목으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하거나 허위 사업계획서로 제주도 관할 사업추진단으로부터 보조금 1200만원을 받아내는 식이었다.
이 밖에 A씨는 C사 설립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직원을 시켜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고, 직원을 부당해고하고도 노동위원회의 금전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양한 거짓말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밖에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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