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1년 후 시행

KBS 2023. 6. 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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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후속 대안인 '보호출산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최근 미등록 출생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여론이 높아지자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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