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비용 때문에”…생후 5일 영아 유기 부모 긴급체포

김민지 2023. 6.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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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국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경남 거제에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5일 영아가 숨지자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경찰청은 사체 은닉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어제(29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 생후 5일 된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들은 출산 나흘 뒤 병원에서 퇴원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퇴원 이후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졌고, 다음 날 새벽 아이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영아는 출생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제(29일) 오후 경남 고성군 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소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경남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최근 8년 동안 1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경찰은 유기된 영아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인근 야산을 수색하는 한편,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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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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