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에…굿네이버스 "아동보호 사각지대 줄어들 것"

조현기 기자 2023. 6.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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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의 국회 통과에 굿네이버스가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굿네이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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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해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출생통보제의 국회 통과에 굿네이버스가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굿네이버스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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