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단독으로 본회의 부의···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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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부의하는 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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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을 부의하는 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한 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 속에 가결됐다. 여당은 반대 토론을 쏟아냈지만 수적 우위인 야당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은 국회법 86조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다만 본회의 부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당장 다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될지는 미지수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이에 여야는 향후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해야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강행 처리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 본회의 표결이 강행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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