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환영…출산·양육 종합 체계 마련해야"

조현기 기자 2023. 6. 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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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30일 논평문을 내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사실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국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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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30일 논평문을 내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 사실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더라도 국가가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 안타깝다"며 "국가는 출생통보제를 시작으로 모든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종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이날 가결 처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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