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과 25범 남성, 귀가하던 여성 뒤따라가 집 무단 침입 후 현금 훔쳐

이시열 2023. 6.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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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현금을 훔친 전과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30일) 새벽 3시 16분쯤 30대 남성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주택 내부에 다른 여성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침입해 현금 6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금품 절취를 위해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된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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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다른 여성 있었음에도 거실까지 침입해 절도
경찰 "영장 신청…다른 범죄 성립 여부 살피는 중"
서울 광진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현금을 훔친 전과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30일) 새벽 3시 16분쯤 30대 남성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인 피해 여성을 약 250m 정도 뒤따라갔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 여성이 다세대주택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주택 내부에 다른 여성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침입해 현금 6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 여성이 새벽 1시 41분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속히 CCTV 동선을 추적해 A 씨의 범행 전후 이동 경로를 확인했고 A 씨가 중곡동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고시원 인근을 수색한 결과 노상에서 옷을 갈아입고 배회하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금품 절취를 위해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된 전과만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2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입건했지만, 다른 범죄 성립 여부도 세심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고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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